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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장외주식 Tip

비상장 투자 조합별 소득공제, 세제혜택 정리 (개인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비상장 투자금 소득공제 100% 받는방법.

by Henzs(헨츠)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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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개인투자자들이 비상장 투자를 투자할 때, 38커뮤니케이션이나 장외브로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종목 더 초기 기업, 투자기관들 레벨에서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신기사)으로 비상장 기업을 간접투자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 세제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다.

 네이버, 구글 등 검색해보니까 자세하게 정리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직접 정리해보게 되었다.

 

 

 

*개인투자조합에 3천만원 투자하면 3천만원이 소득공제 된다. 소득공제 100%!!

벤처기업에 비상장 투자를 할 때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다. 심지어 개인투자조합으로 벤처기업의 신주를 투자하면 투자금 100%가 소득공제가 되는, 현행 세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세제혜택이지만, 항상 이러한 꿀정보를 아는 사람은 상당히 소수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겐 100% 소득공제라는 큰 혜택과 대박이 날 수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기회다. 물론,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드투자, 엔젤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여러 종목에 투자금을 나누는 것이 유리하다. 또는, 퓨쳐플레이, 스파크랩 등 초기투자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던 투자기관에서 만든 블라인드 펀드에 출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단점은 펀드 만기가 7~8년이라는 점과, 이러한 블라인드 펀드를 연결해줄 수 있는 증권사 직원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벤처기업 등 투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에 한해)은 비과세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보는 바와 같이, 개인투자조합 결성 갯수는 계속 늘어난다. 왜? 세금으로 거진 다 내야할 자금을 100% 소득공제로 투자까지 할 수 있고, 양도차익까지 비과세로 적용되니까 세금에 민감한 투자자들에겐 상당히 좋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이 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이 된다면,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요인이 많이 떨어지고, 비상장 시장이나 해외주식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 투자 TIP 

신기사조합, 벤처조합, 개인투자조합에 자금을 나눠서 여러개 깔아두는 게, 세금 혜택과 투자수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라 여겨진다. 특히,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소득공제율 100%부터 시작해서 70%, 50%까지 높은 소득공제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기사조합, 벤처조합 보다 세제혜택 효과가 크다. 물론! 세제혜택 이전에 투자하는 기업이 전망이 좋고, 수익 가능성을 우선시 봐야하기 때문에, 신기사조합, 벤처조합 딜이여도 잘 살펴보길 바란다.

 

 

** 조합별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액 예시

*단, 개인투자조합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신주 투자여야만 하고, 출자기간이 3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위에 적은 표대로, 투자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행 세법상 소득공제율이 이렇게 높은 방법은 없다. 매년 일부 금액을 투자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모아간다면, 향후 투자한 비상장 기업 중 몇개가 두나무, 무신사, 야놀자와 같은 유니콘 기업이 된다면, 엄청난 투자 수익까지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소득공제 시기도 3년 중에 고를 수가 있다. 소득공제 금액이 이미 충분하다면, 내년이나 내후년 소득공제로 미뤄보자.

  •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되거나, 또는 투자 과세연도부터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번의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 조합관리자 등에게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소득공제시기 변경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 3년내 소득공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하나의 투자건을 여러해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는 없다.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 50%까지만 (조특법 16조 1항 3호,4호,6호)

근로소득, 금융소득 (이자,배당 연간 2천만원 초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의 50%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1억 + 금융소득 1억인 사람이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에 투자하는)에 1억을 출자한다면 소득공제한도는 1억(종합소득금액 2억의 50%)임으로 개인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소득공제 5900만원은 전액 인정된다. 반면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인 사람일 경우에는 소득공제한도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1억 출자에 따른 소득공제 5900만원 중에서 5천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소득공제가 되는 벤처기업은?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전환 3년 이내여야 한다. 단, 5년이내 최초출자 + 3년이내 추가출자 합계 10억 이하여야 인정되고, 개인 또는 조합원과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이여야 한다. 벤처기업이 맞는지는 아래 링크에서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https://www.smes.go.kr/venturein/pbntc/searchVntr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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